휴가 안내

구직청원휴가 안내

법령과 조건, 필요한 서류, 부대별 인정 기준까지 한눈에.

법적 근거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12조 제12항

의무복무기간의 1/2 이상 복무한 병사가 취업상담, 채용시험, 취업박람회 등 구직 활동을 목적으로 출타하는 경우 최대 2일. 인정 기준은 부대 지휘관 재량입니다.

서류 제출 시점이 다릅니다

시점제출 서류용도
출타 전 (휴가 신청 시)예약확인증인사과 사전 승인
복귀 후 (증빙)이수증 + 결과보고서구직 활동 증빙

자주 묻는 질문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의무복무기간의 1/2 이상을 복무한 병사가 취업상담, 채용시험, 취업박람회 등 구직 활동을 목적으로 출타하는 경우 최대 2일까지 가능합니다.

부대가 반드시 인정하나요?

아닙니다. 구직 활동 인정 기준은 소속 부대 지휘관 재량입니다. 부대에 따라 국방부 주관 박람회나 국방전직교육원 과정만 인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결제 전 반드시 소속 부대 인사과에 인정 기준을 문의하세요.

왜 서류를 두 번에 나눠 내나요?

출타 전에는 휴가를 승인받기 위한 예약확인증이, 복귀 후에는 실제 구직 활동을 증빙하는 이수증과 결과보고서가 필요합니다. 제출 시점이 다른 것이 핵심입니다.

인정받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휴가가 부대에서 인정되지 않은 경우의 환불 조건, 필요 증빙, 처리 기간을 환불 규정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결제 화면에서도 고지합니다.

부대 인정 기준을 먼저 확인하세요

궁금한 점은 카카오톡으로 문의하면 상담을 도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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