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청원휴가 안내
신청 자격부터 서류까지 한눈에 정리했습니다.
휴가 안내
제도 한눈에 보기
근거 법령과 대상, 사용 범위를 정리했습니다.
법적 근거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12조 제12항
의무복무기간의 1/2 이상 복무한 병사가 취업상담, 채용시험, 취업박람회 등 구직 활동을 목적으로 출타하는 경우 최대 2일.
서류 제출 시점이 다릅니다
| 시점 | 제출 서류 | 용도 |
|---|---|---|
| 출타 전 (휴가 신청 시) | 예약확인증 | 인사과 사전 승인 |
| 출타 중 (증빙) | 이수증 + 결과보고서 | 구직 활동 증빙 |
자주 묻는 질문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의무복무기간의 1/2 이상을 복무한 병사가 취업상담, 채용시험, 취업박람회 등 구직 활동을 목적으로 출타하는 경우 최대 2일까지 가능합니다.
왜 서류를 두 번에 나눠 내나요?
출타 전에는 휴가를 승인받기 위한 예약확인증이, 출타 중에는 실제 구직 활동을 증빙하는 이수증과 결과보고서가 필요합니다. 제출 시점이 다른 것이 핵심입니다.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신청부터 서류 발급까지 한 번에 진행됩니다.
